현금영수증 조회, 등록, 발급, 취소 및 자진발급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정보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 발급, 취소 및 자진발급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 취소와 자진발급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다 보면 조회가 되지 않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취소 또는 자진발급과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소비 내역의 증빙과 함께 높은 소득공제율, 투명한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연간 사용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소비 내역이 기록되지 않아 세액공제에서 누락이 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이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축소해 탈세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의 개념부터 현금영수증 조회·등록·취소 방법, 자진발급 제도,
그리고 관련 법령
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 활용법,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화면 예시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해당 거래가 국세청 시스템에 기록되고,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근로소득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세금계산서 대체 관련 규정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조회

  1.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수취 내역조회 선택
  4. 조회 기간 설정 후 내역 확인

홈택스에서는 단순 내역 현금영수증 조회 뿐 아니라, 발급·취소 내역, 자진발급 여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 조회

  1. 손택스 앱 설치 (앱스토어/구글플레이)
  2. 로그인 후 메인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선택
  3. 발급/수취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
  1.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 : 홈택스 사업자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2. 여기서는 최근 37개월간의 건별 매출내역을 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거래별로 구분해서 조회 가능하며 분기별 매출 누계는 최근 4년간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일자, 공급가액, 발급된 현금영수증 번호 등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날 오전 9시를 지나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될 때

  • 사업자 미발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잘못된 번호: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오기재
  • 시간 지연: 결제 직후에는 반영되지 않고 보통 익일 이후 확인 가능

이 경우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발급확인서를 받아서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주증 수정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가맹점 발급 정보 확인 : 승인번호, 발급일자, 금액, 등록 전화번호 확인
  • 홈택스 사용자 등록정보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우측 상단 사용자 등록정보 – 등록된 번호와 가맹점 발급 번호가 일치하면 조회됨
  •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도 현금영수증 조회가 안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조회는 발급 후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된 현금영수증이 조회 가능한 그 기간 안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하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소비자가 본인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자진발급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2.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 입력
    3. 등록 완료 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연동

    현금영수증 등록 이유

    •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자영업자 비용 처리: 사업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가능
    • 지출 관리: 현금 지출 내역 기록
    • 탈세 방지: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현금영수증은 발급된 후에도 결제가 취소되면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

    1. 가맹점에 연락하여 취소 요청
    2. 사업자가 단말기 또는 홈택스에서 취소 처리
    3. 손택스/홈택스에서 ‘취소’ 표시 여부 확인

    가맹점이 취소를 거부할 경우, 홈택스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사업자는 반드시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 방법 (사업자용)

    1. 단말기에서 자진발급용 코드(010-000-1234) 입력
    2. 국세청 전송 처리
    3. 소득공제는 불가능, 단순 매출 증빙만 가능

    따라서 소비자는 반드시 본인 번호로 요청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활용 팁

    • 푸시 알림: 현금영수증 발급 시 알림 확인 가능
    • 민원 신고: 미발급 신고도 앱에서 가능
    • 연말정산 대비: 연간 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지원

    실제 화면 예시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시 보이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발급일자 | 가맹점명 | 금액 | 발급수단 | 상태
      2025-09-01 | ○○카페 | 10,000원 | 휴대폰번호 | 정상
      2025-08-27 | △△마트 | 50,000원 | 자진발급 | 정상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는 1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Q2.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족 합산 소득공제를 위해 배우자·부모님 명의 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결제했는데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사후 발급 가능합니다.

    Q4.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마무리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영수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건전한 거래 기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조회·발급·취소가 가능하며,
    자진발급 제도를 이해하고 본인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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